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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위탁운항

국내외 Oil/Chemical Tanker 선사로부터
선박의 영업/운항 업무를 위임 받아 이를 대행
해운산업의 다변화에 따라 해운의 모든 업무 영역은 보다 전문화 및 특화된
업무 능력을 요구, 이에 개별 선주가 소수의 선박으로 영업 업무 수행시 누릴 수 없는
규모의 경제 및 효율적 영업의 화과를 POOLING을 통해 달성하고자 합니다.
1000DWT에서 MR Size에 이르는 Oil/Chemical Tanker 위탁 영업 가능.
위탁운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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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항 계약 및 화물 영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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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사(선주)와 위탁영업운항 계약을 체결한 후, 영업팀이 화물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분석함
(위탁수수료 = 총운임과 체선료의 2.5%) * 타사의 경우, 5%(영업 : 2.5% / 운항 : 2.5%)수령하는 곳도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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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송계약 체결 및 항차지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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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주와 계약을 체결한 후, 계약서를 고객사(선주)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, 운항팀은 항차지시서를 발송하며
스토이지 플랜을 본선에 요청함 *계약서는 화주에게 받은 그대로 가감 없이 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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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리점 지정 및 선박 동정 공유
- 운항팀은 선적항과 양하항의 대리점을 지정하고, 계약 관련 당사자들에게 선박 동정을 매일 공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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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항만 대응 및 입항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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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항팀은 항구별 접안 일정 및 경쟁선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고, 선박의 입항 전에는
고객사(선주) 측에서 추정 항비를 송금함. 연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사(선주)가 직접 또는 당사가 수배함 *고객사(선주) 측의 요청이 없는 한, 자금거래는 당사의 계좌를 통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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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B/L 발행 및 운임 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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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하증권(Bill of Lading)은 선장, 당사 또는 대리점을 통해 발행되며,
운임 인보이스(Freight Invoice)는 화주가 고객사(선주)에게 직접 송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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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LOI 수령 및 D/O 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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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주로부터 LOI(Letter of Indemnity)를 수령하고, 회수한 B/L 또는 수령한 LOI에 근거하여
Delivery Order를 송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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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체선료 청구 및 법적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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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하 종료 후 체선료(Demurrage)가 발생할 경우, 운항팀이 인보이스를 발행하며,
합리적인 기간 내 송금되지 않을 시 고객사(선주)를 대행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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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 비용 정산 및 보고
- 선적항과 양하항에서 발생한 최종 비용정산서 검토 후 고객사(선주)에 송부함